제2조정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law_id:014070
article_no:2
위계: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3
피인용:84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8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군인사법
제10조 결격사유 등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6의"
← incoming제10조
인용
군인사법
제40조 제적
"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 incoming제40조
인용
경찰공무원법
제8조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 incoming제8조
인용
경찰공무원법
제27조 당연퇴직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ㆍ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 incoming제27조
인용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 incoming제31조
인용
지방공무원법
제61조 당연퇴직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ㆍ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 incoming제61조
인용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 incoming제33조
인용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당연퇴직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ㆍ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 incoming제69조
인용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8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의 보존ㆍ사용ㆍ폐기 등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자료로 사용하는 경우 2."
← incoming제31조의8
인용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조의2 정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자 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2. "범죄행위자"란 다음"
← incoming제1조의2
인용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3조 정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4."
← incoming제3조
인용
지식재산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지침
제3조 정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4."
← incoming제3조
인용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44조 피해자에 대한 정보 등 제공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자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피해자"
← incoming제44조
인용
경찰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와 그 처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4."
← incoming제2조
인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7조 채용결격사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 incoming제7조
인용
교육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3조 정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4."
← incoming제3조
인용
국가데이터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2조 정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5."
← incoming제2조
인용
국가보훈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지침
제3조 정의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4."
← incoming제3조
인용
국가유산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3조 정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국립고궁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정
제3조 성희롱의 정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4."
← incoming제3조
인용
국립남도국악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3조 정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5."
← incoming제3조
인용
국립농업과학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3조 정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6."
← incoming제3조
인용
국립무형유산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3조 정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3조 정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국립세종도서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3조 정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4."
← incoming제3조
인용
국립소록도병원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예방 규정
제3조 정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국립식량과학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3조 정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6."
← incoming제3조
인용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3조 정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4."
← incoming제3조
인용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3조 정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4."
← incoming제3조
인용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3조 정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6."
← incoming제3조
인용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성희롱·성폭력· 스토킹 예방 지침
제3조 정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4."
← incoming제3조
인용
국립장애인도서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3조 정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4."
← incoming제3조
인용
국립중앙극장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3조 정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4."
← incoming제3조
인용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도서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3조 정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4."
← incoming제3조
인용
국립중앙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3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정의
"이란「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4."
← incoming제3조
인용
국립축산과학원 성희롱·성폭력 등 예방지침
제3조 정의
"란「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국립한글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3조 정의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4."
← incoming제3조
인용
국립현대미술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3조 정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4."
← incoming제3조
인용
국민권익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3조 정의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4."
← incoming제3조
인용
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7조 채용결격사유
"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 incoming제7조
인용
국토교통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피해 예방지침
제2조 정의
"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3.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4."
← incoming제2조
인용
국토지리정보원 스토킹 예방지침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2."
← incoming제2조
인용
궁능유적본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3조 정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기상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2조 정의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기획예산처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예방 지침
제3조 정의
"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4."
← incoming제3조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지침
제3조 정의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4.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농림축산식품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3조 정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4."
← incoming제3조
인용
농촌진흥청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3조 정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대검찰청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3조 정의
"④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3조 정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4."
← incoming제3조
인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3조 정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 규정에 따른 스토킹 범죄를 말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지침
제3조 정의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4."
← incoming제3조
인용
방위사업청 스토킹 예방 지침
제3조 정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2."
← incoming제3조
인용
법제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2조 정의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을 말한다.3.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4."
← incoming제2조
인용
병무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정의
"법」제2조제1항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3조 정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4."
← incoming제3조
인용
부산지방항공청 스토킹 예방지침
제3조 정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2."
← incoming제3조
인용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3조 정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4."
← incoming제3조
인용
산업통상자원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 등 예방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 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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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새만금개발청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예방지침
제2조 정의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을 말한다.3.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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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선거관리위원회 스토킹 예방규정
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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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성평등가족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지침
제3조 정의
"1항 각 호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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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스토킹 예방 및 처리 지침
제3조 정의
"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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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규정
제2조 정의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4.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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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예술원사무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3조 정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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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3조 정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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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외교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2차피해 예방 및 처리 지침
제3조 정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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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우정사업본부 스토킹 예방규정
제3조 정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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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우주항공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3조 정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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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원자력안전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3조 정의
"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4.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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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재외동포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3조 정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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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재정경제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지침
제3조 정의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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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제주지방항공청 스토킹 예방지침
제3조 정의
"과 같다.1."스토킹"이란 「스토킹방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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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3조 정의
"③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목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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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2조 정의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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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3조 정의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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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통일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2조 정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말한다.3.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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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방송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3조 정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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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항공교통본부 스토킹 예방지침
제3조 정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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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제2조 정의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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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스토킹 예방 지침
제3조 정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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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3조 정의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3.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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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3조 정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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