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이 별거 중인 배우자 甲을 찾아가 협박하였다는 가정폭력행위로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1개월여 동안 27회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으로 甲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사진 파일을 전송하거나 甲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나타나게 하고 甲의 주거지 옥상에 올라가는 등의 방법으로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음과 동시에 스토킹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2호는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반복적으로 음향 등을 보냄으로써 이를 받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는 것으로, 전화기의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 아니므로 반복된 전화기의 벨소리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더라도 같은 법 위반이 될 수 없으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은 위 행위뿐 아니라 ‘전화를 이용하여 음향, 글, 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까지 스토킹행위로 보고 있어, 피고인이 전화를 이용하여 상대방 전화기가 만들어 낸 음향 등(전화기의 벨소리, 부재중 전화 표시)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역시 스토킹행위에 해당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 행위에는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해자가 운영하는 스포츠시설의 회원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일을 몰래 축하해 주고 싶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번호를 새로 개설하여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새벽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며칠 후 새벽에 다시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여성 속옷 세트를 위 스포츠시설로 배달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이다. ① 피해자는 30대 초반의 여성으로, 숙면을 취할 깊은 새벽 시간에 낯선 사람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며칠 간격으로 반복해 받았고, 받은 메시지의 내용에 나이와 생일 등 자신에 대한 사적인 정보가 담겨 있었던 점,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지 않은 상대방에게 속옷을 선물로 주는 행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쾌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임이 분명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속옷 세트를 받고서 수치심, 불안감 및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위 속옷 세트를 즉시 반품 처리하는 한편 발신자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으나 ‘없는 번호’로 표시되어, 피해자로서는 더욱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인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한 일련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일으키게 하는 데 충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스토킹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②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계속 문화 차이에서 오는 오해일 뿐 자신이 한 행위에 어떠한 잘못이 없다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없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거부의사를 표현할 방법이 없게 하였고, 택배 송장에도 ‘보내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채 속옷 세트를 보냈는데, 이와 같은 행위태양에 비추어 피해자가 즉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정보의 전파가 송신되어 기지국, 교환기 등을 거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수신되고, 이때 피해자가 전화통화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이 송신하였던 위와 같은 내용의 정보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 수신차단기호 등으로 변형되어 표시될 수 있다. 이러한 부재중 전화 문구, 수신차단기호 등을 ‘피고인의 송신행위 없이 피해자에게 도달된 것’ 내지 ‘피해자 휴대전화의 자체적인 기능에 의하여 생성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전화통화를 시도함으로써 이를 송신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 수신차단기호 등이 표시되도록 하였다면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와 상관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를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전화를 건 행위가 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잠정조치를 위반한 행위에도 해당하는 경우, ‘스토킹범죄로 인한 구 스토킹처벌법 위반죄’와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구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성립하는 수 개의 죄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특수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의 특수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 등이 문제된 사건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2호에서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제18조 제1항에서 스토킹범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저지른 스토킹범죄(이하 ‘특수스토킹범죄’라 한다)를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 스토킹처벌법의 문언 및 체계, 특수스토킹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스토킹행위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스토킹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일련의 스토킹행위는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구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 위반죄만을 반의사불벌죄로 정하고 특수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지 아니하는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더라도 구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없다.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 일련의 스토킹행위 중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하지 않은 스토킹행위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인정된죄명: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교제하던 甲과 헤어진 후 甲에게 스토킹행위, 주거침입 등의 범행을 하여 징역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고, 甲과 헤어진 후에도 甲 명의 계좌로 소액의 돈을 반복적으로 송금하였는데, 별개의 스토킹행위로 법원에서 甲에 대한 접근 및 연락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결정을 받아 甲에게 연락을 할 수 없자, 甲의 계좌로 송금했던 내역을 빌미로 甲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이 甲의 주소 불명을 이유로 주소보정명령을 내리자 이를 이용하여 甲의 주소를 알아내 甲에게 소장이 송달되게 하고, 위 소장을 송달받고 주소지가 노출된 사실을 알게 된 甲으로부터 "통화 한번 할 수 있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는 곧바로 두 차례에 걸쳐 甲에게 그의 주소지로 찾아가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甲의 의사에 반하여 우편을 이용하여 소장을 도달하게 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였다고 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