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두40588
판례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3.08.18 · 선고 · 사건번호 2023두4058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관할 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 부과고지를 하면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고지를 함께하였는데,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적격 내지 소의 이익이 문제 된 사안에서,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거나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2017. 12. 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의59 제1항 제5호, 제3항, 지방세법(제86조 제1항, 제95조 제1항, 제97조 제1항) 부칙(2014. 1. 1.) 제13조 제2항(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것),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3조, 제19조
연결
관련 근거
소득세법 제95조 ·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97조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3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조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6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95조 ·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97조 · 결정과 경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2조 · 원고적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3조 · 피고적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9조 · 취소소송의 대상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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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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