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관할 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 부과고지를 하면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고지를 함께하였는데,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적격 내지 소의 이익이 문제 된 사안에서,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거나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2017.12.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의59 제1항 제5호, 제3항, 지방세법(제86조 제1항, 제95조 제1항, 제97조 제1항)
(2014.1.1.) 제13조 제2항(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것),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3조,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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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95조
소득세법 제9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97조
지방세법 제10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103조
지방세법 제1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13조
지방세법 제8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86조
지방세법 제9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95조
지방세법 제9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97조
행정소송법 제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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