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두35258 판례

경고처분취소

대법원 · 2023.08.18 · 선고 · 사건번호 2023두3525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학교법인 이사장과 배우자 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의 학교장 임명제한을 정한 구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의 입법 취지 / 위 규정은 학교법인 이사장과 배우자 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학교장으로 새로 임명되는 경우뿐 아니라, 학교장이 임명되어 재직 중에 학교법인 이사장이 변경되어 그 이사장과 배우자 등의 관계에 있게 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구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 단서에 정한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 승인을 받은 경우, 관할청 승인의 효력이 소급하여 그 전에 이루어진 학교장 임명의 효력이 적법하게 유지되는지 여부(소극) / 학교법인 이사장과 배우자 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학교장으로 재직하는 위법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관할청 승인이 가능한 시기(=해당 학교장 임기 만료 전까지) 및 그 효력 범위(=관할청 승인일부터 해당 임기 만료일까지)

본문

관련 법령

[1]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의3 제3항 / [2]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의3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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