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대법원 · 2023-08-18 · 선고 · 사건번호 2021두4886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부당이득징수가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2]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의 공단부담금과 본인일부부담금 모두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근거한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3] 처분의 근거 법령이 행정청에 처분의 요건과 효과 판단에 일정한 재량을 부여했는데도, 행정청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처분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을 전혀 비교형량하지 않은 채 처분을 한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해당 처분을 취소해야 할 위법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4] 행정규칙이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 행정규칙에 적합한지에 따라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5]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부당이득징수를 하기 위해 재량권을 행사할 때 고려할 사항 및 의료기관의 개설명의인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중 특정 항목에 대한 부분 전액을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징수하거나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징수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징수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12.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 [2]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12.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4조, 제47조, 제57조 / [3] 행정소송법 제27조 / [4]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5]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12.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행정소송법 제27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의료법 제33조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소송법 제27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