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의 입법 취지 [2] 甲이 부친에게 비상장법인 주식 1주당 양도가액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정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할 때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해야 할 대상으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하고 있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의 소득’으로 계산하여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으로 계산하여, 甲이 위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그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을 적용하여 甲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4항 /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5.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현행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제2항, 제56조 제4항 제2호 (가)목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법인세법 제1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14조
법인세법 제3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35조
법인세법 제5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54조
법인세법 제5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56조
법인세법 제6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63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