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두56838 판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3.06.29 · 선고 · 사건번호 2019두5683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의 입법 취지

[2] 甲이 부친에게 비상장법인 주식 1주당 양도가액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정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할 때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해야 할 대상으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하고 있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의 소득’으로 계산하여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으로 계산하여, 甲이 위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그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을 적용하여 甲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4항 /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현행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제2항, 제56조 제4항 제2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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