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두47403
판례
제한세율적용을위한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22-10-27 · 선고 · 사건번호 2020두4740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국외투자기구가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1항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 따라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법인세법(2016.12.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3호(현행 제2조 제3호 참조), 제98조의6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현행 제2조 제2항 참조), 제138조의5 제2항 제1호, 제138조의7 제1항, 제2항(현행 법인세법 제93조의2 제1항 참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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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1조
법인세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2조
법인세법 제9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93조
법인세법 제9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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