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두46312
판례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고시무효확인
대법원 · 2022.10.27 · 선고 · 사건번호 2022두4631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가지는 형성의 자유의 한계 / 이러한 법리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권자가 장기간 집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고시를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및 이때 고려할 사항 /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제2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4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부칙(2002. 2. 4.) 제16조 제1항 제1호
연결
관련 근거
행정소송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6조 · 제3자의 소송참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9조 · 취소소송의 대상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7조 · 재량처분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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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