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방송사가 징계요청 업무를 담당하는 인사담당 본부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고 제척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내용으로 개정된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을 적용하여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乙을 해고한 사안에서, 위 징계를 심의한 인사위원회 구성에서 개정된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고 하여 개정 전의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보다 乙에게 더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위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의 개정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기득이익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징계요청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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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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