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도9906
판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대법원 · 2024.01.25 · 선고 · 사건번호 2023도990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소규모재건축조합의 조합임원이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총회의 의결사항에 관한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7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1항, 제56조 제1항, 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021. 7. 20. 법률 제183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호(현행 제61조 제1호의2 참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137조 제6호
연결
관련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7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관련 근거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 총회의 의결관련 근거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 관계 서류의 공람과 의견청취관련 근거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1조 · 임시거주시설ㆍ임시상가의 설치 등관련 근거 법령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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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