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도9906 판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대법원 · 2024.01.25 · 선고 · 사건번호 2023도990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소규모재건축조합의 조합임원이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총회의 의결사항에 관한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7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1항, 제56조 제1항, 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021. 7. 20. 법률 제183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호(현행 제61조 제1호의2 참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137조 제6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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