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소규모재건축조합의 조합임원이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총회의 의결사항에 관한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7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1항, 제56조 제1항, 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021.7.20. 법률 제183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호(현행 제61조 제1호의2 참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137조 제6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7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1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