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른 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기본계획수립권자지방의회의견들어야주민의견청취수립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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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른 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기본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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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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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4건
소유권이전등기등·청산금액확인청구
[1] 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되어 2003. 7. 1.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부칙(2002. 12. 30.) 제7조 제1항은 ‘사업시행방식에 관한 경과조치’라는 표제로 "종전 법률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 중인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정비법이 시행되기 전의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으면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관여는 종료되고 조합원은 이로써 분양받을 권리(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하게 되며, 원래 재건축조합의 운영과 조합원 사이의 권리분배 및 신축된 건물 또는 대지의 소유권 이전 방식 등은 일반 민법 등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예정되었던 것이어서, 이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도시정비법에 따른 절차나 방식에 따라 잔존 사업을 시행할 필요성이나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6조는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이라는 표제로 그 제3항 본문에서 "주택 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 안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은 도시정비법 부칙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도시정비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시행방식’에 관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고, 위와 같이 도시정비법에 핵심적인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와 이를 기초로 한 이전고시에 관한 조항 등이 위 부칙 조항에 의하여 배제된다면 그 밖의 세부적인 도시정비법의 절차나 방식에 관한 규정들 역시 배제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
제6조 제3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소유권이전등기등·소유권이전등기등
재건축조합의 사업시행방식 범위와 청산금 지급시기ㆍ산정기준을 판단하고, 신탁등기를 마친 조합원은 청산금 지급을 위해 별도 이전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6조 제3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동의서제공신청반려처분취소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1개의 정비구역 안에 복수의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그에 대하여 특별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입법 취지와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처분이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파급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일정한 정비예정구역을 전제로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처분이 이루어진 후 정비구역이 정비예정구역과 달리 지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승인처분이 당연히 실효된다고 볼 수 없고, 정비예정구역과 정비구역의 각 위치, 면적, 토지등소유자 및 동의자 수의 비교, 정비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내용과 정도, 정비구역 지정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초 승인처분의 대상인 추진위원회가 새로운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도저히 어렵다고 보여 그 추진위원회의 목적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실효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본문 인용: 009410 제6조 인용판례 상세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상 소규모재건축조합 임원이 총회 의결 없이 사업을 임의로 추진해도 도시정비법 제137조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410 제6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정비구역의 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주택을 건설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제1항제2호 등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정비구역의 토지를 공급받은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는 해당 토지에 주택을 건설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해당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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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른 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4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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