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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2조
제2조정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8.9, 2021.1.5, 2021.1.12, 2021.4.13, 2023.7.18>
1.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
[['나.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이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을 "공공재개발사업"이라 한다.', ' 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 또는 제10호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제24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제25조제1항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나 제28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대행자(이하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라 한다)일 것', ' 2)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 중 토지등소유자 대상 분양분(제80조에 따른 지분형주택은 제외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제80조에 따른 지분형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건설ㆍ공급할 것. 이 경우 주택 수 산정방법 및 주택 유형별 건설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이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을 "공공재건축사업"이라 한다.', ' 1)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제25조제2항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시행자나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대행자(이하 "공공재건축사업 시행자"라 한다)일 것', ' 2) 종전의 용적률, 토지면적, 기반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을 건설ㆍ공급할 것.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토지이용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하는 세대수를 충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노후ㆍ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나.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ㆍ시공으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1) 주변 토지의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위치할 것', ' 2)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에 드는 비용과 비교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될 것']]
라.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구거(溝渠: 도랑)ㆍ공원ㆍ공용주차장ㆍ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ㆍ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ㆍ마을회관ㆍ공동작업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6. "대지"란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7. "주택단지"란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나. 가목에 따른 일단의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인 도로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되어 따로 관리되고 있는 각각의 토지
다. 가목에 따른 일단의 토지 둘 이상이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그 전체 토지
라. 제67조에 따라 분할된 토지 또는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마.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8. "사업시행자"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9. "토지등소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
다.
다만, 제27조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나.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 "토지주택공사등"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11. "정관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제40조에 따른 조합의 정관
나. 사업시행자인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한 규약
다.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가 제53조에 따라 작성한 시행규정
위계 chain16
인용 (Outgoing)18
피인용 (Incoming)9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대통령령
└─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고시
↳ 고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고시
↳ 고시
소형주택의 활용기준 산정방법
고시
↳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고시
↳ 고시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고시
↳ 고시
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
고시
↳ 고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고시
↳ 고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고시
↳ 고시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
훈령
↳ 훈령
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
훈령
↳ 훈령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훈령
↳ 훈령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6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1.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위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4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또는 제10호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제24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제25조제1항 또는 제26조제1항에"
위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5 1항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시행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제24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제25조제1항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나 제28조에 따른 재개발"
위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6 1항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
"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제24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제25조제1항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나 제28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대행자(이하"
위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8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
"제24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제25조제1항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나 제28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대행자(이하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라 한다)일 것"
위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80 지분형주택 등의 공급
"것', ' 2)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 중 토지등소유자 대상 분양분(제80조에 따른 지분형주택은 제외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세대수 또는 연면"
위임
지방자치법
§198 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
위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 4호 정의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위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8 1항 정비구역의 지정
"용적률, 토지면적, 기반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을 건설ㆍ공급할 것.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
위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8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을 건설ㆍ공급할 것.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토지이용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위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9호 정의
"반시설"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구거(溝渠: 도랑)ㆍ공원ㆍ공용주차장ㆍ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한다."
인용
주택법
§15 사업계획의 승인
"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67 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가목에 따른 일단의 토지 둘 이상이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그 전체 토지
라. 제67조에 따라 분할된 토지 또는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마. 「건축법」 제11"
인용
건축법
§11 건축허가
"있는 경우 그 전체 토지
라. 제67조에 따라 분할된 토지 또는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마.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8."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7 1항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
"다만, 제27조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 7항 금융투자업자
"다만, 제27조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0 정관의 기재사항 등
"가. 제40조에 따른 조합의 정관
나. 사업시행자인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한"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3 시행규정의 작성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가 제53조에 따라 작성한 시행규정"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판단되는 경우
2. 해당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위임
지방세법
제10조의5 무상취득ㆍ유상승계취득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하는 경우
2. 법인의 합병ㆍ분할 및 조직변경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8호의 사업시행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
위임
주택법
제57조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각 목의 정비사업의 시행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8호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
인용
주택법
제64조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후단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제57조제1항제2호의 지역에 한정한다)에서"
인용
주택법
제68조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평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인용
주택법
제79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재건축
"② 제1항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나목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인용
건축법
제77조의4 건축협정의 체결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지정ㆍ"
인용
건축법
제77조의15 결합건축 대상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역세권개발구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중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한 구역
4. 그 밖에"
위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공동구의 설치
"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재건축사업을 위한 재건축진단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4.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해당 사업예"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가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제2조제11호나목에 따른 규약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인용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 "재건축초과이익"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인용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 재건축부담금의 예정액 통지 등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2."
인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 연금의 방식 등
"우 해당 사업 또는 행위를 위한 분담금을 납부하는 용도', '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 ' 나)"
인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 등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
cites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
"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그 개발사업분을 뺀 세대 수를 대상으로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의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인용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발사업 시행 결과 해당 도시개발구역 내 세대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위임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적용 범위
"공공복리시설을 포함한다)ㆍ토지 또는 공용ㆍ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1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
cites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7조 주민지원사업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가. 노후주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의 개축 행위
나. 주거용 한옥의 신축 행위"
인용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은 건물로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해당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시ㆍ도지사가"
인용
도로법 시행령
제56조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도로구역 밖에서는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7. 기존 주택지역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과 관련되어 시행"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토"
인용
신탁법 시행령
제2조 신탁재산의 표시 방법
"18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생활환경정비사업 및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 등 법령에 따른 환지(換"
인용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등
"원의 조성사업
8.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10. 「도시철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철도사"
인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적용의 특례
"⑦「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경우로서 사업시행인가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험하거나 해"
인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업종의 공장.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1982년 6월 5월 전에 주택법중개정법률로 개정"
인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주택과의 복합건축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에 따라 복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2. 위락시설ㆍ숙"
인용
주택법 시행령
제27조 사업계획의 승인
"인 진입도로는 제5조에 따른 도로와 통행거리가 200미터 이내일 것']]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cites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의4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제외요건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의 정비구역 면적이 2만제곱미터 미만인 사업
2. 해당 정비사업에서 건"
인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
"또는 환지신청
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다."
인용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8조의2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2. 「빈집 및 소규"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시행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의 정비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
인용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5조 협의대상 개발사업등
"로서 주거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
인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인정된 경우
나. 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리모델링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정비사업으로서 해당 조합이 주차장 차로 높이를 「주차장"
인용
주택법 시행규칙
제29조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1.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증축 가능 여부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시행 여부에 관한 의견
2.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에"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해당 주택건설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은 제외한다)을 위하여 철거하는"
인용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중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주택법」 제2조제"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
제3조 대위등기의 일괄신청
"제3조(대위등기의 일괄신청)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 또는 등기"
준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
제4조 대위등기절차
"① 제2조제1항의 등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8조제2항ㆍ제32조제4항 및 「부동산등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
제15조 첨부서면의 생략
"제15조(첨부서면의 생략) 제2조제2항과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이 이미 시행자로"
위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조의2 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제2조제2호나목2)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위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조의3 공공재건축사업의 세대수 기준
"① 법 제2조제2호다목2)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란 공공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위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범위
"① 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당시"
위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조 정비기반시설
"제3조(정비기반시설)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위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조 공동이용시설
"제4조(공동이용시설)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 재건축사업의 재건축진단대상 등
"1. 구조안전성 평가: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적 또는 기능적 결함 등을"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2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고시 및 보고
"이 경우 시장(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대도시의 시장은 제외한다)은 도지사를 거쳐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7조의4 정비사업계획 등 인가의 신청 및 고시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2조제11호다목에 따른 시행규정
나. 정비사업계획
다."
cites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등의 임시사용에 관한 특례
"1. 공공주택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의 택지개발사업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
4. 「도시개발법」 제2조제"
인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정의
"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인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승인ㆍ고시한 시장정비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인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수립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의 현황 및 설치계획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의 현황 및 설치계획
5. 건축물의"
인용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등
"도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시행하기를 원하는 구역에서는 이 법"
cites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7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특례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나목, 같은 호 다목1) 및 2) 외의 부분, 같은 호 라목, 같은 조 제4"
인용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조합원별 재건축부담금 분담의 기준
"과대상 주택의 가격
[['가. 사업시행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나목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인용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자료제출의무
"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인용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 조성사업 시행승인 등의 범위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
준용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재건축을 포함하는 개선사업의 시행
"① 개선사업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의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인용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적용대상사업 등
"1.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의 정비사업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재정"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의"
위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소유한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한 주택일 것을 말한다."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 현물보상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
"이 경우 제35조제4항 전단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은 "법 제74조의2제3항에 따른 복합사업 및 주거혁"
인용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소음영향도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제한 등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음대책지역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위임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장에서"
위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개발사업 등의 시행 시 보행환경 검토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
인용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0조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대상 사업
"면적의 합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ㆍ제거하는 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위임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11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
"청장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립ㆍ변경된 어촌특화발전계획의 내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의 요건에 적합하고 해당 지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인용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 특구 내 불량시설물의 정비
"2.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
인용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0조의5 주택공급추진본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정책의 수립 및 개선
2. 정비사업 중장기 계획"
인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효력
"축협정 집중구역의 지정
3. 「경관법」 제21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인가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에 대한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
인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1. 인구 및 가구 구성의 현황
2. 산업구조 및 기능의 변화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 현황
4. 지방자치단체의 세입ㆍ세출의 변화 등"
인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의2 도시재생 인정사업
"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마목 및 바목에 따른 정비사업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ㆍ나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ㆍ재개발사업(재개발사업의 경우 같은 조 제1"
인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5조 혁신지구계획의 지정 등
"광단지 조성사업
4.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인용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기금의 용도
"각 목에 대한 융자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인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어 해당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인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
"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1호다목에 따른 시장ㆍ군수등인 경우: 정비사업을 위한 계획 수립 완료 전
나."
인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8조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⑤ 사업시행자는 정관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등을 말한다."
인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
"의 총합이 20채 미만인 경우에도 20채로 본다.']]
3. 소규모재건축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7호의 주택단지(이하 "주택단지"라 한다)로서 하나의 주택단지 또는 둘 이상"
인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
"촌정비법」 제2조제1호 따른 농어촌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준농어촌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인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8조의2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수립대상 지역
"각 목에 따른 구역ㆍ지구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의 정비구역과 같은 법 제5조제9호의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
인용
건축물관리법
제42조 빈 건축물 정비
"인정하는 경우
2. 주거환경이나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경우"
인용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사업시행자 지정 등
"지역의 물리적ㆍ사회적ㆍ인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
인용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36조 관리처분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리처분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업지역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의 재개발사업으로 본다."
인용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8조 생활물류시설의 확보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인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 기반시설의 설치 등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3.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정비에 필요한 시설로서"
인용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철도부지개발사업의 범위
"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광역교통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
인용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 산업단지 및 공장 피해복구 지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복구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복구 및 확충"
인용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제5조 기본계획의 내용
"제2장 계획수립 일반원칙제1절 기본원칙2-1-1. 기본계획은 국토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을 수용하고, 국토계"
인용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4조 실태조사의 대상구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에서 별도로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같은 법 제20조ㆍ제21조에 따라 정비예정구역ㆍ정비구"
인용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34조 빈집정비계획의 대상구역
"대하여 해당 법령에 따른 각종 계획과 사업의 추진 상황을 반영할 수 있다.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같은 법 제20조ㆍ제21조에 따라 정비예정구역ㆍ정비구"
인용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고시
제3조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분리도급 예외 공사
"보존을 위하여 국가유산수리업자와 소방시설공사업자가 함께 수행해야 하는 공사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의 재개발사업 또는 같은 호 다목의 재건축사업에 따른 소방시설공사3. 「"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