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노3744
판례
공문서위조(예비적죄명:허위공문서작성)
대구지방법원 · 2023.07.12 · 선고 · 사건번호 2022노3744
연결
관련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2조 · 공무원의 구분관련 근거 법령지방공무원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지방공무원법 제2조 · 공무원의 구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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