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공무원의 구분
지방공무원법
조문 본문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 2019.12.10>
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및 자치경찰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2012.12.11>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2012.12.11>
4. 삭제 <2011.5.23>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5.23, 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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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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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대통령령
└─ 시행령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교육부령
↳ 교육부령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예규
↳ 예규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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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
"② 경찰관(「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을 말한다."
인용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3조 겸직의 제한
"1.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립학교의"
인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 한국옥외광고센터의 설립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3. 건축 및 도시디자인과 관련 있는 법인이나 단체"
위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죄
4.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
위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죄
4.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
위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죄
4.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
위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9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자
7.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
인용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제2조의2 연로회원지원금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및 그 밖에 다른"
인용
지방재정법
제37조의3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
인용
지방자치법
제43조 겸직 등 금지
"재판소 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인용
지방자치법
제109조 겸임 등의 제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지방의회의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3. 다른"
위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
위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죄
4.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
인용
정당법
제22조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인용
국민투표법
제24조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및 제11조에 따라 투표권이 없는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인용
공직선거법
제53조 공무원 등의 입후보
"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인용
공직선거법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4.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인용
공직선거법
제147조 투표소의 설치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 공무원. 다만, 일반직공무원의 행정직군 중 교정ㆍ보호ㆍ검"
인용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정근수당
"22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계산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다만,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아니하"
인용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5. 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인용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의2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 등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의 특례
"1. 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인용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9조의2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
"1.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2. 법 제2조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cites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9조의4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1. 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재임용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
인용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제6조의2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전역한 군인의 수당지급의 특례
"①제2조제1항에 따른 수당 지급대상자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인용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제9조 환수대상 공무원
"1.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 또는 「지방공무"
cites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제11조 환수절차 등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재임용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각군 참모총장"
인용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생활지원금
"각목의 어느 하나의 직에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직공무원 중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인용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훈련의 면제
"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4.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
인용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인용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법관의 자격을 가진 사람 및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인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
"진단과 보호의 신청을 요청한 경찰관(「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을 말한다."
인용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제2항의 경력직공무원에 대한 법 제6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
인용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사람
4. 법 제2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인용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의2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 등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의 특례
"1. 법 제2조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은 제외"
인용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8조의3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직공무원
2. 법 제2조제3항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력직공무원(선거에 의"
cites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8조의5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
2. 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재임용한 지방자치단체"
인용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정근수당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계산하고, 기타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법령에 의한"
인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조 적용 범위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인용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13조 임용시험등
"다만,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학과와 관련된 공무원임용시험에 이미 합"
인용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14조 복무의무
"지급받아 학교를 졸업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장학금을 지급받아 수학한 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동안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학과와 관련된 분야에서 복무하"
cites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별정직 정원
"① 별정직 정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책정할 수 있다."
cites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별정직 정원
"① 별정직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책정할 수 있다."
인용
행정사법 시행령
제13조 시험면제 대상 공무원 및 면제되는 시험의 범위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兵)인 군인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정직공무원 중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국가"
인용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3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사기관과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 또는 수사 중인 사람
4. 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인용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7조의2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등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의 특례
"1. 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인용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9조의2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
"1.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2. 법 제2조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cites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9조의4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 절차 등
"1. 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재임용한 각급 기관의 장
2.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각급 기관의 장"
인용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정근수당
"④ 제1항과 제3항의 근무연수는 매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다만,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으로"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03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사원등 감사기관과 검찰ㆍ경찰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
4. 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경력직 공무원(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07조의2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 등의 명예퇴직수당지급의 특례
"1. 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08조의3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
"1.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직공무원
2. 법 제2조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cites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08조의5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1. 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재임용한 소속기관의 장
2.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소속기관의 장"
인용
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제3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등 감사기관과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
4. 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인용
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제7조의2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 등의 명예퇴직수당지급의 특례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인용
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제8조의3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
"1.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2. 법 제2조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인용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87조 군 경력증명서 및 군 전력조사서 등의 발급
"② 참모총장은 재직 중인 군인이나 전역 또는 퇴역한 군인을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 채용하려는 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 군인의 전력조회를"
인용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
제3조 응시자격 등의 심사
"제3조(응시자격 등의 심사)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시험요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구비서류, 결원상태 및 응시"
인용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
제5조 시험 불참사유서의 제출
"제5조(시험 불참사유서의 제출) 임용권자는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시험의 대상자 중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응시가"
인용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2조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정무직공무원 중 선거로 취임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인용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개방형직위의 충원 시기
"① 임용권자는 제2조에 따라 특정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인용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3조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의 범위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정무직공무원 중 선거로 취임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위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5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5조의 죄
4.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
위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0조 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죄
4.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
인용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9조 「지방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에 관한 특례
"①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공무원으로 본다."
인용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0조의2 위원의 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2. 「정당법」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위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7조 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인용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중재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과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인용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근무시간 등의 변경
"②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ㆍ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 또는 제2조제"
cites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인정할 때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
위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1조 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서 정한 공무원,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위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안장 대상자의 요건
"호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이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은 제외한다)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
인용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0조 서명요청 활동의 제한
"1. 주민소환투표권이 없는 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인용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지원단 및 자문단
"인정하면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인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8조 대출원리금의 상환원칙
"」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서 근무한 후 실직한 자나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후 퇴직한 자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
인용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2조의2 자살시도자 등의 사후관리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3. 삭제"
인용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 자살예방 상담ㆍ교육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3.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
위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죄
4.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
인용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관, 지방자치단체, 대회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인용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11조 공무원 등의 파견 등
"관, 지방자치단체, 대회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인용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생활지원금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에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사람
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중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인용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
cites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제3항제2호의 별정직공무원(이하 "지방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복무 및 능"
인용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공무원의 파견요청
"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인용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특별검사의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3.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제2호의 직에 있"
인용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형사ㆍ사법 절차상 권리보장
"해양경찰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에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
인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 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
"구조대 및 구급대의 대원
7.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8.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
cites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의2 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비위로서 다"
인용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8조 징계의결등의 요구
"있도록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에 별표 5에 따른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 관련도, 징계등 혐의자에 대한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관계"
인용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특별검사의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3.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제2호의 직에 있"
인용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중소기업 등의 산업재산권 교육 지원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의"
인용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특별검사의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3.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제2호의 직에 있"
인용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인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
인용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특별검사의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3.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제2호의 직에 있"
인용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특별검사의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3.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제2호의 직에 있"
인용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특별검사의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3.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대통령비서실 소속"
인용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특별검사의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3.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대통령비서실 소속"
인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심의위원의 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
인용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특별검사의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인용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 지방자치단체, 박람회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과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정보보안시행세칙
제5조 용어 정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가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나.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다."
cites
공무원 임용규칙
제5조 임용령 제31조제9항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각호와 같다.1. 법 제2조, 제26조의5,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5조의5, 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 및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의"
인용
국가유산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가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나.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다."
인용
국립소록도병원 공적심사 규정
제5조 심사기준 및 추천제한
"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11.「국가공무원법」제2조제3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제3항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인용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22조의2 영 제39조제9항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9조제9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6조의5,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5조의5, 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 및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의"
인용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9조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교육공무원, 국회공무원, 법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인용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
제3조 정근수당
"위한 근무연수계산 기준은 다음과 같다.1. 기준일: 매월 1일2. 「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법령에 의한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cites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4조 규칙 제32조 제7항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각호와 같다.1. 법 제2조, 법 제26조의5, 「지방공무원법」 제2조,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5, 전문경력관 규칙 제2조, 전문경"
cites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8조 규칙 제32조 제7항의 근속승진기간 산정
"각호와 같다.1. 법 제2조, 법 제26조의5, 「지방공무원법」제2조,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5, 전문경력관 규칙 제2조, 전문경력"
인용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장위원이 될 수 없다.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교육공무원, 국회공무원, 법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인용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소방공무원 등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의 특례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인용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
제10조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호는 제외한다):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4.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방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재임용한 지방자치단체"
인용
주한명예영사 인가에 관한 예규
제4조 명예영사의 자격
"회적으로 존경받고 재정적으로 건전하며 파견국의 신뢰를 받고 있는 자4.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이 아닌 자5. 다른"
인용
주한명예영사 인가에 관한 예규
제7조 명예영사 인가 취소
"3국 국적자로 된 경우2. 파견국 정부가 명예영사 위임을 취소할 경우3. 국가공무원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이 된 경우4. 영사관할구역내에 명예영사기관이 설치 운영"
인용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제74조 훈련
"대상○ 승진 임용이 적용되는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시행령 제7조제1항)- 일반직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1항의 일반직 공무원을 말하며 연구사와 지도사를 포함- 연구관·지도관은 승진"
인용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97조 말소의 효과
"④ 징계ㆍ소청규정 제8조 및 징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양정 결정시 말소된 징계 등 처분을 이유로 부당하게"
인용
청백봉사상 운영규정
제2조 시상대상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 5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되,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2호에 의한 특정직공무원과 같은 법 제2조제3항제1호에 의한 정무직공무원은"
인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제3조 정의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나.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다."
인용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센터 구성
"센터장은 제3항에 의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국가공무원법」제2조 및「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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