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다296776
판례
매매대금반환
대법원 · 2023.04.13 · 선고 · 사건번호 2022다29677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민법 제581조 제1항,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서 정한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에 대하여 상고심 법원이 선택적 청구 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전부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575조 제1항, 제580조 제1항, 제581조 제1항 / [2] 민사소송법 제253조, 제436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253조 · 유실물의 소유권취득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575조 · 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580조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581조 · 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53조 · 소의 객관적 병합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36조 · 파기환송, 이송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37조 · 점검 및 정비 명령 등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81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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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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