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다296776 판례

매매대금반환

대법원 · 2023.04.13 · 선고 · 사건번호 2022다29677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민법 제581조 제1항,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서 정한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에 대하여 상고심 법원이 선택적 청구 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전부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575조 제1항, 제580조 제1항, 제581조 제1항 / [2] 민사소송법 제253조, 제4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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