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민법 제581조 제1항,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서 정한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에 대하여 상고심 법원이 선택적 청구 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전부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575조 제1항, 제580조 제1항, 제581조 제1항 / [2] 민사소송법 제253조, 제436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민법 제25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253조
민법 제57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575조
민법 제58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580조
민법 제58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581조
민사소송법 제25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53조
민사소송법 제43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36조
자동차관리법 제3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자동차관리법 제37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자동차관리법 제81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