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75조 (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매수인이목적이부동산매매계약임대차계약이손해배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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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전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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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6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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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57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5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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