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2012.5.23, 2012.12.18, 2013.12.30, 2014.1.7, 2015.8.11, 2015.12.29, 2017.10.24, 2017.12.26, 2019.8.27, 2020.2.4, 2021.4.13, 2022.11.15, 2023.8.16, 2023.9.14, 2024.1.9, 2024.2.13, 2024.2.20>
1의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1의3. 제10조제6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ㆍ공여한 자
7의2.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7의3.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그 대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2의2. 제30조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15의2.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부품자기인증 표시를 위조한 자 또는 부품자기인증 표시가 없는 자동차부품을 유통ㆍ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
16의2. 제30조의7제2항 본문(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또는 핵심장치등을 판매한 자
16의3. 제30조의7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 또는 핵심장치등의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16의4. 제30조의8제5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16의5. 제30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적용 자동차를 판매한 자
16의6. 제30조의11제1항에 따라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이 취소되었거나 효력이 정지된 자로서 인증 적용 자동차를 판매한 자
20의2. 제34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7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데이트를 실시한 자
20의3.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 또는 운전자를 지원하는 조향장치가 무단으로 해체되거나 조작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20의4. 제35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0의5. 제35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0의6. 제35조의9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20의7. 제35조의10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내압용기 회수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20의8. 제35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구매자 명세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22의2.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22의3. 제43조제7항(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1조제7항을 위반하여 자동차검사 및 이륜자동차검사에 사용하는 기계ㆍ기구에 설정된 자동차검사기준 및 이륜자동차검사기준의 값 또는 기계ㆍ기구를 통하여 측정된 값을 조작ㆍ변경하거나 조작ㆍ변경하게 한 자
25의2. 제51조의4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5의3. 제51조의5제2항에 따른 해임 또는 직무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25의4. 제57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표시ㆍ광고를 한 자
25의5. 제58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ㆍ상태점검 내용에 대하여 보증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
25의6. 제5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성능ㆍ상태점검을 한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
27의2. 제65조제3항을 위반하여 차액을 전액 반환하지 아니한 자
27의3. 제6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을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