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81조 (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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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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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매매대금반환등
[1] 민법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매매라는 유상·쌍무계약에 의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등가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마련된 것인데, 종류매매에서 매수인이 가지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을 제한 없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매도인에게 지나친 불이익이나 부당한 손해를 주어 등가관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매매목적물의 하자가 경미하여 수선 등의 방법으로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는 반면 매도인에게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의무를 지우면 다른 구제방법에 비하여 지나치게 큰 불이익이 매도인에게 발생되는 경우와 같이 하자담보의무의 이행이 오히려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매수인의 완전물급부청구권의 행사에 대한 제한 여부는 매매목적물의 하자의 정도, 하자 수선의 용이성, 하자의 치유가능성 및 완전물급부의 이행으로 인하여 매도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제581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매매대금반환등
[1] 종류물의 하자로 인한 완전물 급부청구권 행사에 대한 제약은 목적물의 하자가 경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별반 지장이 없고 손해배상이나 하자보수를 통하여 능히 적은 비용으로 매수인에 대한 권리구제의 수단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임에도 완전물 급부의무의 부담을 매도인에게 부과한 결과 매도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고 가혹하여 이러한 완전물 급부청구권의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이르게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甲이, 독일에 본사를 둔 자동차제조업체의 한국지사인 乙 주식회사가 본사로부터 수입하여 丙 주식회사에 위탁판매한 자동차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지 5일 만에 계기판의 속도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매도인인 丙 회사 및 丙 회사를 통해 甲에게 자동차 품질보증서를 교부한 乙 회사를 상대로 새로운 자동차로 교환해 줄 것을 요구한 사안에서, 속도계 결함이 자동차 운행 및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하자이기는 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속도계 계기판 모듈의 교체로 비교적 저렴하면서도 손쉽게 치유될 수 있는 것이어서 위 결함으로 甲의 계약 목적 달성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하므로 甲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고 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대신하여 완전물 급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완전물 급부의무의 이행으로 丙 회사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甲의 완전물 급부청구권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매도인 丙 회사는 甲에게 하자 없는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제조자인 乙 회사는 甲에게 자동차 품질보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적어도 묵시적으로는 매도인인 丙 회사가 위 자동차의 하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하자담보 …
제581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매매대금반환
매매목적물 하자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지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선택적 병합청구 중 하나의 상고 이유가 있으면 원심을 전부 파기해야 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제581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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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58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58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8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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