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다272374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3.01.12 · 선고 · 사건번호 2022다27237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타인의 위법행위로 피해자가 불필요하게 제3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에게 발생한 결과를 원상회복하기 위해 제3자에게 공사를 도급하여 그 공사대금이 손해액이 되는 경우, 피해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대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피해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위 부가가치세를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 가해자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이사 또는 감사의 법령·정관 위반행위 혹은 임무위반행위와 그 결과로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상법 제399조 또는 제414조에 정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 [2] 상법 제399조, 제414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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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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