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후11813 판례

권리범위확인(특)

대법원 · 2023.01.12 · 선고 · 사건번호 2020후1181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특허발명의 확정을 위해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을 해석하는 방법

[2]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는 기술이 심판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발명과 다른 경우의 심판 대상

본문

관련 법령

[1] 특허법 제42조 제2항, 제97조 / [2] 특허법 제135조, 제140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