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다270002
판례
손해배상(지)
대법원 · 2023.01.12 · 선고 · 사건번호 2022다27000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저작권자에게 저작물에 관하여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이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은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 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경우, 상고법원이 선택적 청구 중 일부라도 그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741조, 제748조 제1항, 저작권법 제46조 / [2] 민사소송법 제253조, 제436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741조 · 부당이득의 내용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53조 · 소의 객관적 병합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36조 · 파기환송, 이송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6조 ·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46조 · 저작물의 이용허락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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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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