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甲이 乙 소유의 건물 1층 2.4㎡와 2~4층 각 2.6㎡가 인접한 자신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는 이유로 乙을 상대로 침범부분 철거 및 침범토지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침범건물이 법정 이격거리를 준수하지 않았고, 甲은 침범부분 철거 및 침범토지 인도를 받음으로써 그 소유의 다세대 주택에서 이용하는 주차장 면적을 추가로 확보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2조 제2항 / [2] 민법 제2조 제2항, 제214조, 제24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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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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