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다278228
판례
양수금
대법원 · 2023.01.12 · 선고 · 사건번호 2019다27822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건축물의 하자’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및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과 다르게 시공되었으나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된 경우, 이를 하자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러한 법리는 위 각 도면 사이에 해당 시공내역을 구체적·명시적으로 기재한 도면·시방서와 모순된 다른 도면·시방서가 존재하지 않거나, 그 차이·모순에 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감정인의 감정 결과의 증명력 및 동일한 감정인이 동일한 감정사항에 대하여 서로 모순되거나 불명료한 감정의견을 내놓고 있는 경우, 그 감정 결과를 증거로 채용하여 사실인정을 하기 위하여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의 방법과 통상 손해의 범위 및 그 손해액의 산정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667조, 제671조 / [2] 민법 제393조, 제667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34조 · 법인의 권리능력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393조 · 손해배상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667조 · 수급인의 담보책임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671조 · 수급인의 담보책임-토지, 건물 등에 대한 특칙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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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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