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다263462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22.12.29 · 선고 · 사건번호 2022다26346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법원이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여 변론을 재개할 의무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

[2] 법률전문가가 아닌 당사자 본인이 소송을 수행하면서 다툼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무지, 부주의나 오해로 인하여 증명을 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증명을 촉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142조 / [2] 민사소송법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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