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법원이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여 변론을 재개할 의무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 [2] 법률전문가가 아닌 당사자 본인이 소송을 수행하면서 다툼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무지, 부주의나 오해로 인하여 증명을 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증명을 촉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142조 / [2] 민사소송법 제136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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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3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36조
민사소송법 제14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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