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마5131
판례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대법원 · 2022.12.29 · 자 · 사건번호 2019마513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가 신설·시행된 이후 집합건축물대장의 신규 또는 변경등록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구분등기가 마쳐진 구분점포에 대하여는 그 등록 및 등기가 마쳐질 당시 위 조항에서 정한 구분소유권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추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와 다른 사실은 이를 다투는 측에서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인접한 구분건물 사이에 설치된 경계벽이 제거되어 각 구분건물이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성을 상실하였으나, 각 구분건물의 위치와 면적 등을 특정할 수 있고 사회통념상 그것이 복원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것으로서 복원이 용이한 경우, 그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의 효력(유효)
본문
관련 법령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59조 제2항, 제60조 제1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조, 부동산등기규칙 제86조, 제121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조의2, 민법 제186조, 제215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86조 ·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88조 · 지상권소멸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조 ·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86조 · 보충송달ㆍ유치송달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조 ·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15조 · 가집행선고의 실효, 가집행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88조 · 불요증사실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조 · 사람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4조 · 선정당사자 일부의 자격상실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6조 · 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에 관한 특별규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7조 · 외국인의 소송능력에 대한 특별규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9조 · 소송능력 등의 흠에 대한 조치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60조 · 소송능력 등의 흠과 추인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규칙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규칙 제121조 ·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규칙 제86조 · 건물표시변경등기의 신청관련 근거 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관련 근거 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경계표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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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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