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다265772 판례

손해배상등청구·손해배상등청구

대법원 · 2022.12.01 · 선고 · 사건번호 2022다26577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항소인에게 항소장의 부본,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경우, 피항소인이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 경우 피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 추후보완상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서 ‘사유가 없어진 때’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제396조, 제4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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