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다241493 판례

보험금

대법원 · 2022.11.10 · 선고 · 사건번호 2022다24149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자살이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자살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동일한 감정사항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감정기관이 서로 모순되거나 불명료한 감정의견을 내놓고 있는 경우, 그 감정 결과를 증거로 채용하기 위해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이는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가 작성한 의견이 기재된 서면이 서증의 방법 또는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의 형태로 법원에 제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甲이 자살로 사망하자, 甲의 자녀들로서 보험수익자인 乙 등이 丙 보험회사를 상대로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실직 등 주변상황이 악화되면서 정신건강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게 되었으며 반복적으로 죽음을 생각하고 나아가 2~3차례 자살을 시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하여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진단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甲이 자살에 이를 무렵에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는데도, 제반 사정을 면밀히 살펴보거나 심리하지 않은 채 甲이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다거나 자살 과정이 우발적이지 않다는 등의 사정만을 내세워 甲이 우울증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단정한 후 보험계약 약관의 보험자 면책조항이 적용된다고 보아 丙 회사의 乙 등에 대한 보험금지급의무를 부정한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659조 제1항, 제732조의2 / [2]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339조, 제340조 / [3] 상법 제659조 제1항, 제73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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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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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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