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으564
판례
면접교섭이행명령
대법원 · 2022.11.15 · 자 · 사건번호 2022으56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서 정한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 항소장 부본 등의 공시송달로 인하여 피항고인이 항소심 절차의 진행 사실을 몰랐던 경우, 상고를 보완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특별항고인에 대한 송달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특별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특별항고인에 대한 송달이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져 특별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사건이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고, 필수적 심문 사건에서 특별항고인의 출석 없이 원심의 심문기일이 진행된 경우, 특별항고인은 당사자로서 절차상 부여된 권리를 침해당한 것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헌법 제27조, 가사소송법 제12조, 제64조,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제396조, 제425조, 제449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가사소송법 제12조 · 적용 법률관련 근거 법령가사소송법 제64조 · 이행 명령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2조 · 사무소ㆍ영업소가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73조 · 소송행위의 추후보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7조 · 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소송목적의 값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96조 · 항소기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5조 · 항소심절차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49조 · 특별항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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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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