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배상을 구하기 위하여 증명하여야 할 사항 및 이때 간접반증이 없는 한 생산된 제품이 판매되어 제조업체가 매출이익을 얻고 생산에 지출된 고정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 위법한 쟁의행위가 종료된 후 매출 감소를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상당한 기간 안에 추가 생산을 통하여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만회된 경우, 그 범위에서 고정비용 상당 손해 발생의 추정이 복멸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권리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 [2] 민법 제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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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9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393조
민사소송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88조
민사소송법 제39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3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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