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3-06-15 · 선고 · 사건번호 2019다3854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쟁의행위가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여 반사회성을 띠는 등 수단과 방법이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에 따라 민사상 배상책임이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및 쟁의행위 중 직장점거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는 손해의 범위 [3]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는 노동조합이 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액의 범위는 위법한 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불법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4] 산업별 노동조합인 甲 노동조합이 가담하여 乙 주식회사의 본사 공장에서 진행한 옥쇄파업이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공장을 전면적·배타적으로 점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이에 乙 회사가 위법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甲 노동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파업이 종료된 후 乙 회사가 파업 복귀자들에게 지급한 금원이 乙 회사의 손해액에 포함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乙 회사는 임의적·은혜적으로 자신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배상청구의 원인된 불법행위인 옥쇄파업과 위 금원 지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금원 상당액은 甲 노동조합이 배상책임을 지는 손해액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5]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한 채무면제의 효력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제37조, 제42조 제1항 / [2]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 [3]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제37조, 제42조 제1항, 제44조 제1항,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 [5] 민법 제419조, 제760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민법 제288조
민법 제3조
민법 제37조
민법 제393조
민법 제419조
민법 제42조
민법 제44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