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처분문서의 해석 방법 [2] 甲 주식회사가 乙과 乙 소유의 호텔 한 호실에 관하여 임대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관리위탁기간을 계약 개시일부터 10년, ‘확정수익 보증기간’을 입실 지정 후 영업 개시일부터 2년으로 정하였는데, 甲 회사가 乙에게 확정수익 보증기간 2년이 경과한 후에도 위탁계약 체결 당시 약정한 월 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탁계약에서 정한 ‘확정수익 보증기간’에 관한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10년의 임대관리위탁계약 기간 중 영업개시일부터 2년에 한정된다.’는 것으로 명확한 이상, 甲 회사는 영업개시일부터 2년 동안만 乙에게 확정수익 임대료의 지급의무를 부담할 뿐 원칙적으로 그 이후에도 같은 금액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5조 / [2] 민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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