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다201218
판례
보증금반환·건물인도
대법원 · 2023.05.18 · 선고 · 사건번호 2023다20121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매목적물인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매매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차권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548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항
연결
관련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대항력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 임대차기간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5조관련 근거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 계약의 갱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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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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