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다285738
판례
구상금
대법원 · 2023.04.27 · 선고 · 사건번호 2022다28573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적극)
[2] 甲 보증공사가 임차인들과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내용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임차인들로부터 乙에 대한 전세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는데, 乙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자, 甲 공사가 위 보증약정에 따라 임차인들에게 대위변제한 사안에서, 임차인들이 乙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반환채권과 관련한 모든 권리에는 전세보증금반환채권뿐만 아니라 전세목적물 반환 이후에 발생할 지연손해금채권이 포함되고, 甲 공사와 임차인들은 대위변제 당시 甲 공사가 해당 임차인의 乙에 대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였으므로, 전세보증금반환채권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임차인들로부터 양수한 甲 공사는 乙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및 전세목적물 반환 이후에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449조, 제450조 / [2] 민법 제449조, 제450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449조 · 채권의 양도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37조 · 파기자판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49조 · 특별항고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50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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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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