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증여세와 같은 부과과세방식의 세목의 경우,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상대방이 되려면 개별 세법에서 정한 질문·조사권 행사의 상대방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 제1호에서 정한 ‘납세의무자’ 및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의미
본문
이유·상세 판단
세무조사대상의 선정 등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6이 도입된 배경과 취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이 포함된 제7장의2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과 개별 세법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증여세와 같은 부과과세방식의 세목의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각호에서 정한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나, 그와 같은 세무조사의 상대방이 되려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84조와 같은 개별 세법에서 정한 질문·조사권 행사의 상대방에는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상증세법 제84조 제1호에서 정한 ‘납세의무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람을 말하고,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위와 같은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관련 법령
구 국세기본법(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6,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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