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4조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課稅)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공무원은 직무를 집행할 때 필요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납세지도(納稅指導)를 담당하는 단체에 그 납세지도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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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세기본법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함께 인용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 함께 인용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 조문 인용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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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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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건
전체 5건 →포상금지급
[1]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의4 제11항이 규정한 것과 같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2] 甲이 乙 주식회사의 조세탈루 사실을 제보하여 과세관청이 乙 회사에 대하여 법인세를 추징하자 乙 회사가 자진하여 법인세를 수정 신고·납부하였고, 이에 과세관청이 甲에게 추징세액을 기초로 포상금을 지급하자 甲이 乙 회사가 수정 신고·납부한 세액까지 포함하여 포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거부통지를 받은 사안에서,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4조의2 제6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
제8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조사대상의 선정 등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6이 도입된 배경과 취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이 포함된 제7장의2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과 개별 세법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증여세와 같은 부과과세방식의 세목의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각호에서 정한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나, 그와 같은 세무조사의 상대방이 되려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84조와 같은 개별 세법에서 정한 질문·조사권 행사의 상대방에는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상증세법 제84조 제1호에서 정한 ‘납세의무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람을 말하고,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위와 같은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본문 인용: 001586 제84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법무부 - 「국세기본법」 제84조제1항 및 제2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등 관련)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등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4조제1항 및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8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구미시-「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기반시설부담금의 사용범위)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칭)「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경우 동 조례에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에게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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