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2조 (납세관리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課稅)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할 때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②납세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납세관리인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21.11.23>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한 납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할 수 있다.
⑤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할 때에 납세관리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추정상속인,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受遺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⑥비거주자인 상속인이 금융회사 등에 상속재산의 지급ㆍ명의개서 또는 명의변경을 청구하려면 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사실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회사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국세기본법 제8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국세기본법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 함께 인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질문ㆍ조사
- 함께 인용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 함께 인용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조문 인용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4조
- 조문 인용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의2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국세기본법 제1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국세기본법 제1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국세기본법 제2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4조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2조제3항조문 인용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의2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2조제6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조사대상의 선정 등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6이 도입된 배경과 취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이 포함된 제7장의2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과 개별 세법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증여세와 같은 부과과세방식의 세목의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각호에서 정한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나, 그와 같은 세무조사의 상대방이 되려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84조와 같은 개별 세법에서 정한 질문·조사권 행사의 상대방에는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상증세법 제84조 제1호에서 정한 ‘납세의무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람을 말하고,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위와 같은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본문 인용: 001586 제82조 인용판례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8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