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다277023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23.07.27 · 선고 · 사건번호 2020다27702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할 뿐만 아니라 의무불이행 사유가 그때까지 계속하여 존속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甲 등이 자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차임 상당 금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원심판결 중 乙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원심 변론종결일 다음 날부터 甲 등이 계쟁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까지의 부당이득 반환을 명한 부분에는 장래이행의 소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251조 / [2] 민사소송법 제251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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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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