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 등이 무효인지 여부(소극) [2] 甲 지방자치단체가 주정차 단속업무를 담당한 공무직 근로자인 乙 등을 다른 부서로 전보하는 전보명령을 하자 乙 등이 전보명령 무효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가 인정되고, 乙 등에게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위와 같은 업무상 필요성보다 지나치게 크다거나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甲 지방자치단체는 乙 등과 성실하게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정 등에 비추어 乙 등의 동의를 전보명령의 효력요건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전보명령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2]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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