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다270613
판례
대지권이전등기절차이행
대법원 · 2023.09.21 · 선고 · 사건번호 2022다27061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집합건물의 분양자가 수분양자에게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지적정리 후 해 주기로 하고 전유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그 후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가 전유부분을 매수한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못한 경우에도 매수인이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매수인이 수분양자를 순차 대위하여 또는 직접 분양자를 상대로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줄 것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시효로 인한 채무 소멸로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
본문
관련 법령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제20조 / [2] 민법 제162조
연결
관련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20조 · 등기기록의 폐쇄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법 제60조 · 대지사용권의 취득관련 근거 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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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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