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 여부를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외관을 지닌 어떠한 행위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4] 甲이 소유하는 토지 일부가 그전부터 마을 주민 등 불특정 다수의 통행로로 제공되어 오다가 도로가 개설되어 乙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었는데, 甲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丙이 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철거 및 토지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도로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공로에 해당하고, 이러한 이용 상황을 알면서 매수한 丙이 도로의 철거·인도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큰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134조[직권조사사항] / [2] 민법 제2조 제2항 / [3] 민법 제2조 제2항, 제213조, 제214조 / [4] 민법 제2조 제2항, 제213조, 제2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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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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