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노130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부착명령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3.10.11 · 선고 · 사건번호 2023노130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12조 · 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7조 · 제척의 원인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21조 · 제3자의 출석요구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44조 ·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6조 · 의사무능력자와 소송행위의 대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조 · 변호인선임권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0조 · 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1조 ·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2조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3조 · 진술서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6조 · 전문의 진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조 · 국선변호인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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