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다271491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23.12.28 · 선고 · 사건번호 2023다27149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처분문서를 해석하는 방법

[2] 매수인 甲과 매도인 乙이 매매대금을 임대차보증금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은 현 상태에서 매수인이 승계하고, 계약금은 계약 시 매수인이 지급하며, 부동산 인도일에 잔금과 임대차보증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급한다.’고 정하였고, 위 매매계약에는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해제 조항이 있는데, 乙이 위 조항에 따라 잔금 지급일 전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자, 甲이 계약금의 지급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승계로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乙이 위 약정해제 조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며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계약 체결일에 승계한 것이 아니라 잔금 지급일에 잔금 지급을 대신하여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면서 전체 금전관계를 정산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乙은 위 약정해제 조항에 따라 잔금 지급일 전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5조 / [2] 민법 제105조, 제543조, 제563조, 제565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