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도6051
판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인 자수사실에 관한 진술을 유죄판결의 이유에서 명시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 2024.07.11 · 선고 · 사건번호 2021도605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형법 제52조 제1항의 자수가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인지 여부(적극) /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인 자수사실에 관한 진술을 유죄판결의 이유에서 명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형법 제52조 제1항에 의하면 자수는 그에 따른 형의 감면이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인 자수사실에 관한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23조에 따라 유죄판결의 이유에서 그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관련 법령
형법 제5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3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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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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