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다222861
판례
회사에관한소송[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이사 보수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 2024.07.11 · 선고 · 사건번호 2024다22286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주식회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 의결한 주주총회에서 하자 있는 종전의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거나 재차 동일한 안건에 대한 결의를 한 경우, 종전의 하자 있는 결의에 대하여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주식회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 의결한 주주총회에서 하자 있는 종전의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거나 재차 동일한 안건에 대한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새로운 주주총회의 결의가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령 종전의 결의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종전의 하자 있는 결의에 대하여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관련 법령
상법 제376조, 제380조,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 이익], 제250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248조 · 소제기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50조 ·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76조 · 증거보전의 관할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80조 · 불복금지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37조 · 파기자판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99조 · 원칙에 대한 예외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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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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