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다248490
판례
부당이득금·채권양도청구의소
대법원 · 2024.02.29 · 선고 · 사건번호 2020다24849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오피스텔을 분양 및 임대하는 사업에 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위 사업의 사업자로 등록된 甲이 국가를 상대로 국세환급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본소청구를 하자, 국가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납부한 자는 甲이 아니라 실제 사업자인 乙이고 甲과 乙 사이에는 위 사업으로 취득한 일체의 재산을 乙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의대여계약이 체결되었다며 乙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명의대여계약에 따른 乙의 권리를 대위하여 甲을 상대로 국세환급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관한 양도 및 양도통지를 구하는 반소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명의대여계약에는 甲 명의로 납부한 세액과 관련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 등 사업과 관련된 모든 손익을 乙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한데도, 이에 관한 사정들을 충분히 살펴보지 않은 채 단순히 乙이 甲 명의 세액을 실제 납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명의대여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반소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105조, 제404조, 제741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51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423조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실질과세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51조 ·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05조 · 소송의 총비용에 대한 재판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4조 · 선박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02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04조 · 부대항소의 종속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3조 · 상고이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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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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