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담보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에서 정한 귀속정산절차에 따라 가등기설정자에 대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담보가등기권리자의 본등기청구가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3조, 제4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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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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