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다210799
판례
가등기에기한본등기
대법원 · 2024.01.11 · 선고 · 사건번호 2021다21079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담보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에서 정한 귀속정산절차에 따라 가등기설정자에 대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담보가등기권리자의 본등기청구가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3조, 제4조
연결
관련 근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담보권 실행의 통지와 청산기간관련 근거 법령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청산금의 지급과 소유권의 취득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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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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