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명의수탁자가 양자간 또는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라 명의신탁자 또는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부동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한 경우,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되는지와 관계없이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의 목적물인 부동산이 수용이나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등을 원인으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이에 따른 보상금 등을 수령한 명의수탁자가 그 보상금 등을 처분하거나 반환거부하는 경우,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750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형법 제355조 제1항 / [2] 민법 제750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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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750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형법 제35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법 제3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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