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다293620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 2024-04-16 · 선고 · 사건번호 2023다29362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보험자에게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및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명시·설명의무의 이행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보험자) [2] 甲 보험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乙 회사 임직원의 상해사망사고를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작성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종류와 용도’에 대한 답변으로 ‘승용차(자가용)’에만 체크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피보험자인 丙이 차종과 용도를 ‘자가용 화물차’로 등록한 乙 회사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이에 乙 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甲 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안에서, 甲 회사나 甲 회사의 보험모집인으로서는 ‘丙이 운전하는 차량의 종류 및 용도’와 관련하여 운전 가능한 모든 차량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한다는 점이 보험계약의 인수조건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甲 회사에 고지되어야 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 [2]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제651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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