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다278702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 2024.05.30 · 선고 · 사건번호 2021다27870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종료 시점(=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2]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가 중단된 후, 피압류채권이 기본계약관계의 해지·실효 또는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소멸함으로써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압류 자체가 실효된 경우,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8조 제2항, 민법 제175조, 제178조 제1항 / [2]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4호, 민법 제175조, 제17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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