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75조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1. 공식 조문 원문
제175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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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민법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 함께 인용민사집행법 제175조선박집행신청전의 선박국적증서등의 인도명령
- 함께 인용민사집행법 제168조준용규정
- 함께 인용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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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6건
사해행위취소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물론,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신고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도 소멸하지만, 이와 달리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2항에 따라 경매절차가 취소된 경우에는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신고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도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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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
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은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때 끝나며,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남아 있어도 마찬가지라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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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1]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데(국세기본법 제28조 제2항, 민법 제178조 제1항),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채권에 대한 압류가 행하여지더라도 채무자나 제3채무자는 기본적 계약관계인 보험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고,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보험금 채권은 소멸하게 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명령은 실효된다. [3]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로 인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가 중단된 경우에 압류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가 채권추심 등으로 종료된 때뿐만 아니라, 피압류채권이 기본계약관계의 해지·실효 또는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인하여 소멸함으로써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압류 자체가 실효된 경우에도 체납처분 절차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으므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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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압류로 중단된 소멸시효는 압류 해제나 집행절차 종료 때 끝나며, 피압류채권 소멸로 압류 대상이 없어져도 시효중단사유는 종료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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